
아이를 키우다 보면 생각보다 빨리 아기 통장 만들기를 고민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출산 축하금부터 할머니·할아버지가 주신 용돈, 명절 세뱃돈까지 하나둘 모이다 보면 부모 통장에 계속 넣어두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저 역시 아기 통장을 알아보면서 가장 먼저 궁금했던 것은 단순했습니다.
“아기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려면 은행에 꼭 가야 할까?”
그리고 알아보니 은행마다 방법이 꽤 달랐습니다. 토스뱅크처럼 0세 아이도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있는 반면, 영업점을 방문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오늘은 아기 통장을 처음 만드는 부모님을 위해 준비물부터 토스뱅크·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의 차이, 카카오뱅크 mini와 일반 아이 통장의 차이, 증여세까지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아기 통장은 왜 따로 만들어두는 걸까?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아이 명의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들어온 돈을 부모 생활비와 섞지 않고 관리하고 싶다면 별도의 통장이 꽤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 후 받은 축하금이 100만원이고, 돌잔치 때 200만원, 이후 매년 세뱃돈과 용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보겠습니다.
부모의 생활비 통장에 함께 넣어두면 몇 년 후에는 어떤 돈이 아이 돈이었는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면 아이 명의 계좌를 하나 만들어 두면,
- 출산·돌 축하금
- 세뱃돈
- 조부모가 주는 용돈
- 부모가 아이를 위해 적립하는 돈
- 향후 적금이나 투자에 사용할 돈
등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돈의 개념을 가르치는 시기가 왔을 때 통장을 활용하기도 쉽습니다.

아기 통장 만들기 준비물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미성년자 명의 계좌를 만들 경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거래용 도장입니다.
다만 모든 은행에서 똑같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문 전 해당 은행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KB국민은행은 부모 등 가족이 미성년 자녀 명의 통장을 개설할 때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서류, 거래인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만 14세 미만이라면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도 법정대리인 확인서류로 필요합니다.
특히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할 때는 누구를 기준으로 발급했는지, 그리고 상세 또는 특정 증명서가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B국민은행은 관련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가기 전날이나 며칠 전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확인한 뒤 발급하는 편이 좋습니다.

토스뱅크 아이통장, 신생아도 만들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토스뱅크는 현재 0세부터 16세까지 보호자가 대신 만들어주는 ‘토스뱅크 아이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세 미만 자녀 명의로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이 개설할 수 있는 입출금 통장입니다.
토스뱅크 아이통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비대면 개설 편의성입니다.
토스뱅크는 필요한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전산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어 부모가 종이 서류를 여러 장 준비해서 은행에 방문하는 부담을 줄였습니다. 보호자는 본인 확인을 위한 휴대폰과 신분증 등을 준비해 앱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나이가 올라가면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늘어납니다.
토스뱅크 안내에 따르면 아이통장은 0~16세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7세부터는 아이가 토스 앱에서 통장을 확인하거나 송금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12세부터는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신생아 시기에 첫 통장을 간편하게 만들어 장기간 관리하고 싶은 부모에게는 비교해볼 만한 방식입니다.
KB국민은행 아기 통장은 어떻게 만들까?
KB국민은행은 전통적인 영업점 개설을 생각하는 부모라면 알아두기 좋은 사례입니다.
가족이 미성년자의 통장을 대신 개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안내돼 있습니다.
- 방문한 부모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만 14세 미만이라면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 거래인감
특히 가족이 대신 개설하는 경우에는 서명 대신 거래인감, 즉 도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넷뱅킹 역시 친권자인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신해 신청할 수 있고, 관련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통장, 인터넷뱅킹 등 필요한 금융 업무를 한 번에 상담받고 싶다면 이런 방식이 오히려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비대면으로 ‘내 아이 통장 만들기’ 가능
하나은행 역시 부모가 직접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원큐의 ‘내 아이 통장 만들기’ 서비스입니다.
하나은행 공식 FAQ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인 부모가 영업점 방문 없이 자녀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동인증서 또는 하나인증서,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자녀가 금융거래한도계좌를 이미 갖고 있거나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조건 등에 해당하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에는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원픽 통장’도 있으며 공식 상품 안내상 만 0세부터 가입 가능한 유스 전용 통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즉 신생아부터 아이 명의 계좌를 만들고 싶다면 토스뱅크뿐만 아니라 하나은행도 함께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아이 통장을 만들 때 준비할 것은?
우리은행은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혼자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을 통한 개설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방문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 가족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
- 경우에 따라 자녀 기준 기본증명서
-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관련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확인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개설할 때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우리은행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은행으로 결정했다면 무작정 서류를 출력하기보다 방문하려는 지점에 필요한 자료를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한은행은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
신한은행 역시 미성년자 명의 계좌와 청소년 금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한은행의 미성년자 관련 서비스는 은행 입출금 계좌뿐 아니라 최근에는 자녀 명의 펀드, 청소년 자산관리 등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는 부모가 신한 슈퍼SOL을 통해 미성년 자녀 명의 적립식 펀드에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우리아이 펀드 만들기’ 서비스도 출시됐습니다. 가족관계를 앱에서 확인해 별도의 종이서류 없이 가입하도록 구성된 서비스입니다.
다만 일반 입출금 통장의 미성년 자녀 대리 개설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준비서류는 상품·자녀 연령·개설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한 SOL 또는 영업점에서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펀드계좌 비대면 개설’과 ‘일반 은행 입출금통장 개설’을 같은 서비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카카오뱅크 mini도 아기 통장일까?
여기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 중 하나가 카카오뱅크 mini입니다.
카카오뱅크 mini는 일반적인 신생아 명의의 입출금통장과 성격이 다릅니다.
현재 카카오뱅크 mini 가입 대상은 만 7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의 내국인입니다. 따라서 갓 태어난 아기의 첫 통장을 만들려는 목적이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mini는 은행 예금계좌가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입니다.
현재 보유한도는 50만원이며 기본금리가 제공되는 예금 상품도 아닙니다.
따라서 신생아 통장을 비교할 때 카카오뱅크 mini를 토스뱅크 아이통장이나 일반 시중은행 자녀 명의 통장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이가 초등학생 정도의 나이가 되어 직접 용돈을 관리하고 카드 사용을 배우는 단계라면 활용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기 통장 은행별 차이 한눈에 보기
| 은행 | 신생아 활용 | 주요 개설 방식 | 특징 |
|---|---|---|---|
| 토스뱅크 | 가능 | 비대면 | 0~16세 아이통장 운영 |
| KB국민은행 | 가능 | 영업점 중심 확인 | 가족관계·기본증명서 등 확인 필요 |
| 신한은행 | 가능 여부 상품별 확인 | 영업점·서비스별 상이 | 사전 확인 권장 |
| 하나은행 | 가능 | 하나원큐 비대면 가능 | ‘내 아이 통장 만들기’ 제공 |
| 우리은행 | 가능 | 법정대리인 개설 | 영업점 서류 확인 중요 |
| 카카오뱅크 mini | 신생아 불가 | 앱 | 만 7~18세 선불전자지급수단 |
여기서 어느 은행이 무조건 가장 좋다고 정하기보다는 통장을 만드는 목적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 때 세뱃돈과 축하금을 모아둘 단순한 계좌라면 부모가 관리하기 편한 은행이 중요할 수 있고, 훗날 아이가 직접 용돈을 관리하게 할 계획이라면 연령별 서비스나 카드 기능까지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기 통장에 돈을 넣으면 모두 증여가 될까?
아이 통장을 만들면서 많이 궁금해지는 문제가 바로 증여세입니다.
먼저 “아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무조건 세금을 낸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주자인 미성년자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0년 동안 합산해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공제 범위 안이라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2,000만원, 할아버지에게 또 2,000만원을 받아 각각 공제된다고 단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청은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인 아이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에 대한 공제 한도를 10년간 합산 2,000만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이 커진다면 입금자를 구분하고 증여 시점과 금액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뱃돈도 증여일까?
법적으로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행위가 증여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세뱃돈’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세금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는 금액과 성격, 증여재산공제 범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부모나 조부모가 아이의 자산 형성을 위해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 단위의 돈을 지속적으로 넣어준다면 단순 용돈과는 다르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녀의 자산이 커졌을 때 자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이라면 누가,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기록을 남기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금액이 크거나 주식·부동산 등과 함께 증여계획을 세운다면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기 통장 만들 때 실수하기 쉬운 5가지
첫 번째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같은 서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서류는 용도가 다릅니다.
두 번째는 서류를 너무 오래전에 발급해두는 것입니다. 은행에 따라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는지 아이 기준으로 발급해야 하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기본증명서는 자녀 기준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일반 입출금통장과 청소년용 선불금융서비스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카카오뱅크 mini는 일반 예금통장과 다릅니다.
다섯 번째는 아이 명의 통장을 만든 뒤 부모 돈과 아이 돈을 계속 뒤섞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이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통장을 만들었다면 입금 내역의 출처 정도는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생아도 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개설해야 하며 은행별 방법과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Q. 아기를 은행에 데리고 가야 하나요?
대부분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므로 반드시 아기가 함께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은행과 상품별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도장이 꼭 필요한가요?
은행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은 가족이 대신 미성년자 통장을 개설할 경우 거래인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는 아무거나 발급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여부, 발급일, 발급 기준자 등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 요구하는 형태를 확인하고 발급하세요.
Q. 토스뱅크 아이통장은 신생아도 가능한가요?
네. 토스뱅크는 아이통장 가입 연령을 0세부터 16세까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Q. 카카오뱅크 mini는 신생아도 만들 수 있나요?
아닙니다. 현재 가입 대상은 만 7세 이상~만 18세 이하입니다.
Q. 미성년 자녀에게 얼마까지 증여세가 없나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증여재산공제 기준상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 2,000만원이 공제 한도입니다. 다만 개별 사례에 따라 과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첫 통장, 은행보다 목적부터 정해보세요
아기 통장을 처음 만들 때는 금리가 조금 더 높은 곳을 찾는 데 집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랫동안 사용한다면 부모가 관리하기 편한지, 비대면 업무가 가능한지, 아이가 성장한 뒤에도 활용하기 좋은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 자체가 번거롭다면 토스뱅크나 하나은행처럼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소 거래하던 주거래은행이 있고 앞으로 적금·청약·카드 등 여러 금융서비스를 함께 관리하고 싶다면 기존 은행에서 아이 계좌를 만드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 만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장을 하나 더 만드는 것 자체가 아니라 아이에게 들어온 돈을 부모의 생활비와 구분해 기록하고 관리하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몇 년 뒤 첫 용돈을 받는 날, 부모가 오래전부터 모아둔 통장을 함께 보여주는 것도 좋은 금융교육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 은행의 상품 내용, 가입 연령, 준비서류 및 비대면 개설 가능 여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좌 개설 전 각 은행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최신 조건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관련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증여 상황에 대한 세무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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